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단, 통산이므로 이직 무관)
② 비자발적 퇴사일 것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주변에 실직하게 되신 분들도 많아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요새 부정수급이 많아져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2025 실업급여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구직급여이며, 형식적인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①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단, 통산이므로 이직 무관)
② 비자발적 퇴사일것
위의 2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직장인, 알바, 시간제 근로자 등 상관없이, 그 누구든 구직급여 수급이 됩니다
1. 근속기간 조건 (180일)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이란 '회사를 옮긴다'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 의 이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근속기간' 180일은 “통산”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만약 이직(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간
갑 회사에서 30일 (1달)
을 회사에서 60일 (2달)
병 회사에서 80일 (3달)
정 회사에서 40일 근무하다 퇴사했어도
총 근속기간 200일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죠.
즉, 회사를 짧게 짧게 여러번 쪼개 다녔다 해도, 통산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겁니다
결론, 프로이직러도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 비자발적 퇴사 조건
비자발적 퇴사에는 폐업, 도산, 회사 경영 상의 이유 (보통 '권고사직'이 여기에 해당), 계약 종료 가 있습니다
우리의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이직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직 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코드'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신청 #1 근로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복지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신청 실업급여에 필요한 준비는 보통은 퇴사 시 회사에서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는 달라요. 근로자가 직접 전회사에 요청 해야합니다.퇴사할 때 회사에
devhyunlog.tistory.com
결론은, 권고사직과 계약직의 계약 종료 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지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럼 여러번 쪼개 다녔는데
그 모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 하나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근속 기간 내 여러 회사를 거쳐도 통산으로 180일만 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마지막 회사에서의 사유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회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X,
마지막 퇴사만이 비자발적 사유여도 됩니다

즉,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당한 사유가 권고사직이고, 통산 근속 기간이 180일(6개월)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부합합니다.
!! 자발적 퇴사여도 아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달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일 (1차 ~ 5차) 때마다 구직활동 증빙을 하면 입금 됩니다


2, 3, 5차수는 그냥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은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구직 및 구직 외 활동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5 영업일 이내 입금되며, 빠르면 다음 날 입금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경우 수급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025년 기준)
올해부터는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분일수록 통장에 지급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1차수 때, 8일치가 입금됩니다.
2차, 3차, 4차, 5차수 실업 인정만 받으면 모두 28일치가 입금됩니다
분명한 건, 매 차수 때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 인정을 받으면 일수 x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 만큼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 얼마일까?
지급기간은 누구나 일정하게 정해져있고(5차수) 결국, 본인의 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기본적으로 이직(퇴사) 전 평균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마다 받는 실업급여 액수는 다릅니다.
하지만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수급자마다 받는 돈은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실업급여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우상향하는 방향으로요
2025년 기준
- 상한 : 일 66,000원 (작년과 동일)
- 하한 : 일 64,192원
하한가는 지난 해(2024년)보다 약 1.7% 인상된 금액이네요.
2025년, 하루 기준이며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가는 192만 5,760원입니다.
3.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 마감기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퇴사한 이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일은 잠시 텀~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억해두셔야 할 점! 실업급여는 이직(퇴사)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일수가 남아있다해도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빨리 신청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똑똑하게 챙기려면 다음의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수급조건 및 기준
2. 수급(지급) 기간
3. 수령금액
4. 실업인정 기준 및 재취업활동 (구직 + 구직 외) 종류
5. 직업별 (계약직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 아르바이트) 조건
6. 이의신청 및 재심사 청구방법
그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기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조건 6개월,
실업급여조건 180일,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자격조건
'직장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신청 #1 근로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 & 고용복지센터 방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0) | 2025.03.02 |
---|---|
사회초년생 마인드 - 1.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곧 시작이다. (0) | 2025.02.24 |